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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30. 05:22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이삭교회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례병원 방면에서 태광산업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로 진입하였고, 마침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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