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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09:25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 태광산업 정문 앞 도로를 남산동 쪽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진술서(목격자), E의 교통사고진술서(피해자 일행)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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