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2:5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태광산업 앞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운전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 않고 만연히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프라이드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한 D 아반떼 승용차량 뒷 범퍼를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