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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9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2:55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태광산업 앞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운전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 않고 만연히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프라이드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한 D 아반떼 승용차량 뒷 범퍼를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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