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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보 간선로 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다. 또 위 앞선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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