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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2. 22:35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덕 신소공원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특히 2016. 3. 24. 음주 운전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 2 달이 지나지 않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운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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