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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2 2019고단430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직원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중간 조직책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직접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ㆍ관리하고,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 E 카페 ”F“에 ”선불 유심 내구제 하실 분“이라고 게시물을 올린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G로부터 G의 신분증, 휴대전화번호,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를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져인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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