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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40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들의 전화기에 `B’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설치ㆍ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위 통신장비를 설치 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2020. 6.경 위챗 및 딩딩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원룸을 임차하고, 그곳에 위 통신장비를 설치ㆍ관리하면 매월 25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를 임차하고, 같은 달 25.경 그곳에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하여 위 원룸에 제공되는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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