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9: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출발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으로 약 1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으나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경사가 있는 길에 미끄러져 내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를 고의의 운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 14. 불상의 시간에 D 주점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둔 후 자리를 떠났다가 19:45경 다시 차로 돌아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였는데, 그로부터 1~2분 후에 차가 서서히 앞으로 움직이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자리에 정지하였다
(CCTV 영상). (2) 주점 안에 있던 F이 충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 차로 가니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술에 취해 대화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는 시동이 걸려있지 않았고 라이트도 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증인 F의 법정진술). (3)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