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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각 받고,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15에서 같은 동 뚜레쥬르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소유의 D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시동을 켜고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결과,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3. 13. 04:00경까지 술을 마신 뒤 04:42:17, 04:49:31, 04:58:57, 05:07:37에 각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버스정류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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