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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2:43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585번길 7-19 소재 신트리공원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부평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18,935,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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