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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단1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4.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원당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가 생기고, 말을 더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 현 2 지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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