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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4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프리 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신 트리로 21 소재 신 트리공원 사거리 앞 도로를 부평구 청 쪽에서 신복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43세) 가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전방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리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8 소재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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