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4 2017고단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7.부터 2013. 10. 29.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베스트 라이프종합보험 등 13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10. 1. 18.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7일의 입원치료로 충분하고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경 요추 염좌로 15 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2. 1.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한 다음 2010. 2. 1.부터 2016. 6. 10.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3,575,09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계약사항정보, 입원병원 현황, 지급 내역 표, 입원 현황 표, 입원 중 청구 내역, 삼성카드 등 회신자료,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입 퇴원 및 재입원 내역, 종합 검토 소견, 차수별 종합 검토 소견, 외출 외박 대장, 분석, 입원 관련 진료기록, 내역 외 진료기록,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서 등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