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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7고단1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 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1. 경부터 2008. 3. 11.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14일의 입원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당뇨병 ’으로 30 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8. 경 입원 급여금으로 9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E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3. 28. 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102,139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재입원 간격, 부재기록, 카드사용 내역, 별권 1( 보험 계약서, 청약서, 입원 금 여금 지급 내역 등)

1. 판결문 3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3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한 것일 뿐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판결 문 3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 일람표 내용은 이 사건 범죄 일람표의 내용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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