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 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7. 경부터 2008. 10. 2.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7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두개 강 내출혈’ 진단으로 위 병원에 17 일간 입원한 다음, 2008. 10. 6. 경부터 2008. 11. 21. 경까지 피해자 KB 손해보험 등 2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8. 10. 10. 경부터 2008. 11. 24. 경까지 합계 6,109,03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1348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10. 10. 경부터 2015. 4. 17.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0,398,69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LIG 생명보험 지급 내역 첨부)
1. A 분석 및 의료 자문
1. A 지급 내역, A 계약사항, A 단독사고 현황,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1. 내사보고( 피 혐의자통화 내역),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입원 중 카드사용 내역)
1. 수사 협조 의뢰( 의료분석 의뢰), 수사 협조 의뢰( 입원적 정성 여부 심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