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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18가합24985
유류분반환
주문

1. 가.

피고 D는 원고 A, B에게 각 1,232,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및 상속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5.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G,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D가 있으며, 피고 E는 피고 D의 처이다.

망인의 생전 부동산 처분내역 피고들 명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소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를 ‘리와 번지’로만 특정한다).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 변동 내역 (소유권이전등기일) 1 H 토지 망인 피고 D 피고 E (2007. 2. 26. 피고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하 같다. ) (2008. 3. 4.) 2 I 토지 망인 피고 D 피고 E (1999. 10. 13.) (2008. 3. 4.) 3 J 토지 망인 피고 D 피고 E (2007. 2. 26.) (2008. 3. 4.) 4 K 소재 건물 망인 피고 D (2013. 11. 19.) 원고 C 명의 ① 망인 소유의 L, M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1998.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1. 6. 원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망인 소유의 N, O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2007. 5. 30. P(2007. 5. 30.자 매매), 2007. 6. 20. 한국농어촌공사(2007. 6. 14.자 매매), 2007. 6. 28. 원고 C(2007. 6. 14.자 매매), 2015. 9. 21. 한국농어촌공사(2015. 9. 21.자 매매) 앞으로 각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Q조합에 대하여 3,658,483원 상당의 출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호증의 1, 2, 3, 5,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 D는 망인의 생전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는바, 유류분 부족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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