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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01154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690,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12.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장녀인 피고 B와 차녀인 원고가 있다. 2) 피고 D은 피고 B의 남편이고, 피고 C은 피고 B, D의 아들이다.

나.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등 1)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7억 3,000만 원 상당의 E 아파트와 합계 56,840,756원 상당의 예금 채권(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아산병원에 대한 진료입원비 채무 20,286,088원이 있었다. 우체국 예금 53,757,500원(= 저축예금 757,500원 실버우대 정기예금 3,000만 원 이웃사랑 정기예금 2,000만 원 환매채권 300만 원) 우리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H) 455원 우리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I) 3,082,801원 2) 또한,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총 13,558,140원(= 상조회사 장례비용 263만 원 아산병원 장례비용 5,838,140원 화장비 9만 원 봉안비 500만 원)이 들었다.

다. 망인의 생전 증여 및 유증 망인은 생전에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J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여 2007. 5.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10. 6. 피고 B에게 E 아파트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는 E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 6.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1) 별지 제1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F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5. 10. 31. 망인 명의로 1975.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11. 7. 피고 B 명의로 2003. 11.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F 제1토지는 2004. 12. 8.경 K 대 140.2㎡(이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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