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매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거제시 F리 일대에 펜션단지(이하 ‘이 사건 펜션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이를 분양 및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망 G(2010. 10. 3. 사망)을 위 사업의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망 G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 건축허가, 공사계약체결, 공사대금집행, 현장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망 G의 조카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망 G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H, 피고 C, D는 건축업자로서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펜션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토목공사 및 펜션신축공사를 실시한 자들이고, 피고 B은 위 H의 처이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 1. 30. I과 사이에 그 소유의 거제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총 14필지의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F리 해당 번지 토지’라 한다)를 대금 1,4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5. 6. 30. X, Y, Z, AA, AB, AC, AD, AE, AF, AG, 원고(이하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동업자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은 소외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토지는 이 사건 동업자들 중 AF, AI, Z, AA, AB, 원고, AJ AJ은 2005. 9. 12. 이 사건 사업에 70,000,000원을 투자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