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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22 2018가단91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현황 1) 충남 홍성군 AA 답 2,430㎡(이하 ‘구 AA 토지’라 한다

) 및 AB 답 2,970㎡(이하 ‘구 AB 토지’라 한다.

위 각 토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남 홍성군 Y 답 2,340㎡ 및 Z 답 3,006㎡로 환지되었다

)는 원고의 부친인 망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4. 2.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구 AA 토지 및 구 AB 토지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8. 4. 16. 접수 제6628호로 가등기권리자를 원고, 피고 B, C, D, E, F, G, H, I, J, 소외 망 AD, AE, AF, AG로, 등기원인을 1998. 3. 5.자 매매예약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피고 K, L, M은 소외 망 AD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N(개명 전: O), P은 소외 망 AE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Q, R, S, T(피고 18)는 소외 망 AF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U, V, W(피고 21), X는 소외 망 AG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가 2014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한 소 제기 및 그 결과 1)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0642호로 피고 U, V, W(피고 21),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소외 망 AG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요

청구원인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5. 7. 8.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 시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로 마친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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