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필리핀 카지노 직원을 모집하는데 하루 일당 30만 원에 카지노 칩을 교환하는 일이므로 칩을 가지고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면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한다.

체크카드를 달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