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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21:20경 양산시 남부동 이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삽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남편 소유의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약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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