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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타고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청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소유 차량(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면허 없이 반복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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