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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0.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뼈다귀해장국’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옥현 3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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