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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라복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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