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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0. 02:57경 울산 북구 중산동 약수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안동 신상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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