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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7 2017고정429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도리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 로에서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09:25 경 어로 금지구역 인 전 남 해남군 허사도 동방 약 0.1 마일 해상에서 B(0.97 톤 )에 설치된 낚시대의 줄을 투망하여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목포항 수상구역 및 조업 위치,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고시 2015-11( 항계 내 어로 금지 항로 지정 고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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