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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1 2020고정69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약 0.3톤, 무등록선, 승선원 2명)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09:00경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하여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 장소인 목포시 고하도 서방 400m 해상(항계 내측)에서 주낙어구 2틀을 해상에 투하하는 등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채증사진, 목포항 수상구역 및 조업위치도, 항계내 어로 금지항구 지정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1993년경 벌금 20만 원, 2005년경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84세의 고령인 점, 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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