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9 2017고정421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 모터 보트인 C(1.38 톤)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19:20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어로 행위 금지수 역인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영 암 방조제 앞 해상에서 낚시대를 이용하여 바다 장어 (2 마리 )를 포획하는 등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채 증 사진, 항만의 명칭, 위치 및 구역, 목포항 수상구역 및 어로 행위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 5호, 제 4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