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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64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0:40 경 인천 미추홀 구 제일로 24번 길( 주안동 )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 앞 길에서, “ 술에 취해 아이를 폭행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 받았으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던 중 위 D이 전화를 하기 위해 순찰차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뛰어가 “ 야 씹할 놈 아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 차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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