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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7.11 2010재나11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6가단8798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7.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당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6. 8.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8. 18. 이 사건 당초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35720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1.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07나87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6.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재심대상판결),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07다4164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8.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송달되게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가 있다

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07. 9. 18. 전주지방법원 2007재나4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6. 4.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피고가 대법원 2008다4465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9. 1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08. 9. 3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정본이 피고의 허위주소지로 송달되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간과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9, 10호증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채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의 사유가 있다

하여 다시 전주지방법원 2008재나7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 16. 재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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