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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1.10 2015재누100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5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10. 원고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청주)2013누528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이다). 다.

원고는 2014. 10. 7.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고, 2014. 10. 16. 대법원 2014두43202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5. 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한 주장 및 관련 법리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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