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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나404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2003. 8. 5. 취득)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를 대지로 사용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 10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1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전유부분(G호, 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전유부분의 소유권취득일 무렵부터 그 전유 및 공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833.51㎡이고,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673.93㎡이며, 공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159.5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위 전유부분의 점유면적(공유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 L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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