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1층 102호를 철거하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이를 대지로 사용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 10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피고들이 철거할 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항 기재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 8. 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무렵 그 지상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2793호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래 각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소유자가 변동된 102호, 202호, 301호의 각 소유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8720호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아래 각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유부분 2004가합2793호 2008가단18720호 현재 소유자 위 사건의 피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위 사건의 피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101호 소외 I, 피고 B 월 337,509원 피고 B 102호 소외 J, 소외 K 월 394,106원 소외 L 월 519,200원 피고 C 201호 소외 M 월 393,698원 원고 202호 소외 N 월 393,698원 소외 O 월 518,656원 피고 D 301호 소외 한국건설 주식회사 월 315,946원 피고 E 월 416,220원 피고 E 302호 소외 P 월 356,413원 피고 F 401호 피고 G, 피고 H 월 934,754원 피고 G, 피고 H 지하층 1호 지하층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