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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32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05. 4. 26. 서울 은평구 J 대 11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을 일괄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5. 5. 13.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일반건물에서 집합건물로 구분 및 용도 변경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5. 5. 20. 집합건축물대장이 신규 작성되었고, 2005. 5. 23. 집합건물등기부가 개설되었다

(이하 구분 및 용도 변경 후의 위 지상건물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모두 5세대이고, 그 전유부분의 각 면적은 아래 다.

항 표 기재와 같다.

나. E는 2005. 5. 20. 이 사건 집합건물 내 구분건물 5세대를 전부 매도하였고, 집합건물등기가 마쳐진 2005. 5. 23.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명의로 남겨 두었다.

다. 원고는 2014. 3. 14.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비01호(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비01호’라고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무렵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4.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1호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101호'라 한다

)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전유부분의 표시 최초 취득자 중간 소유자 현 소유자 건물 번호 면적 1 101호 35.28㎡ L M 원고 2 201호 33.39㎡ N O, P, Q 부동산투자전략연구소(주) 3 202호 14.85㎡ R S 4 301호 48.24㎡ T - 부동산투자전략연구소(주 5 비01호 48.24㎡ U 원고 합 계 180.00㎡

라. E는 2008. 10. 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V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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