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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합54746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 C은 ‘D’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의정부시에 있는 ‘E 병원( 이하 ‘ 피고의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나. 장비 공동운영계약 등의 체결 1) 피고와 C은 2015. 2. 10. C이 품명 Philips TF PET-CT System 및 64ch CT system, 모델 명 Philips GEMINI TF 64ch PET-CT 1set 의료장비( 이하 ‘ 이 사건 의료장비’ 라 한다 )를 피고의 병원에 공급 설치하되, 피고와 C이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 공동운영계약( 이하 ‘ 이 사건 장비 공동운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C을 통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를 도입 ㆍ 설치하여 상호 공동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수익 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장비 도입 및 설치) ① 본 장비 도입 및 설치 비는 C이 지급된 계약금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제 4 조 ( 장비 운영) ② 공동운영 기간 중 장비의 소유권은 C에게 있으며 공동운영 종료 후 C은 장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무상 양도한다.

③ PET 운영의 수익금 배분 방법 및 계약금

가. 피고는 C의 펫 시티 룸공사 및 장비 설치비용을 포함한 비용 3억 6,000만 원을 설치 완료 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총 계약 잔여 금 12억 원 한도 이내에서 피고는 C과 공동 운영하여 피고 구내에 설치한 장비의 운용 수입을 C에게 일정액 배분한다.

나. 배분 기간 : 촬영 건수는 총 잔여 금 상 환시까지로 한다.

다.

배분 액 : 피고는 1scan 당 총액의 50%를 매월 촬영 건수와 정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C에게 지급하며, 총 계약 잔금 12억 원 도달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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