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 C은 ‘D’ 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의정부시에 있는 ‘E 병원( 이하 ‘ 피고의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나. 장비 공동운영계약 등의 체결 1) 피고와 C은 2015. 2. 10. C이 품명 Philips TF PET-CT System 및 64ch CT system, 모델 명 Philips GEMINI TF 64ch PET-CT 1set 의료장비( 이하 ‘ 이 사건 의료장비’ 라 한다 )를 피고의 병원에 공급 설치하되, 피고와 C이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 공동운영계약( 이하 ‘ 이 사건 장비 공동운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C을 통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를 도입 ㆍ 설치하여 상호 공동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수익 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장비 도입 및 설치) ① 본 장비 도입 및 설치 비는 C이 지급된 계약금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제 4 조 ( 장비 운영) ② 공동운영 기간 중 장비의 소유권은 C에게 있으며 공동운영 종료 후 C은 장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무상 양도한다.
③ PET 운영의 수익금 배분 방법 및 계약금
가. 피고는 C의 펫 시티 룸공사 및 장비 설치비용을 포함한 비용 3억 6,000만 원을 설치 완료 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총 계약 잔여 금 12억 원 한도 이내에서 피고는 C과 공동 운영하여 피고 구내에 설치한 장비의 운용 수입을 C에게 일정액 배분한다.
나. 배분 기간 : 촬영 건수는 총 잔여 금 상 환시까지로 한다.
다.
배분 액 : 피고는 1scan 당 총액의 50%를 매월 촬영 건수와 정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C에게 지급하며, 총 계약 잔금 12억 원 도달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