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0511 판결)로 확정된 피고 패소부분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소모품 대금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인공신장기 임대 및 소모품 공급계약 1) 이 사건 공급계약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8. 12.경 사단법인 G 의정부지부(대표자 H, 이하 ‘의정부지부’라 줄여 쓴다)와 사이에, 의정부시 D건물에 있는 E의원(이하 ‘E의원’이라고 한다
)에서 사용할 인공신장기 및 소모품을 의정부지부가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의하여 의정부지부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임대장비) 인공신장기: 29대(2,000만 원/대, VAT별도) 제3조(장비의 설치) 원고는 의정부지부에게 제2조의 장비를 의정부지부가 요구하는 장소에 의정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설치하며, 설치대수는 초기 10대를 설치하고, 그 후 환자의 증감을 고려하여 의정부지부와 원고가 협의 후 설치한다. 제4조(소모품내역) (1) 소모품: Dialyzer(여과기) 및 Blood Line(혈액회로) - 1 set(본) (2) 기타: A.V.F. Needle -2 pcs/set 제5조(소모품 공급 및 계약수량) 의정부지부는 원고로부터 소모품을 공급받으며 제4조의 소모품을 제2조의 인공신장기 1대당 2,500set씩 구매한다[계약수량=E의원에 설치된 인공신장기 대수×2,500set(제4조의 소모품)]. 제6조(소모품 가격) Description/Surface Area Quantity Price(Won) Dialyzer(Low 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