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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92113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35,5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B는 처인 원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매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서울남지부 지부장으로서, 피고 C 이름으로 개설신고된 ‘사단법인 F의원’이라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B와 G, 피고 D은 2012. 2. 6.경 피고 D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에 원고 B와 G이 각각 200,000,000원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2/10 지분씩을 취득하는 한편 매월 급여 또는 이자 명목으로 2,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참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B는 위 계약에 따라 90,000,000원을 피고 D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H의 중개로 2012. 2. 20. 피고 D과 ‘SIEMENS RF Biography 2 PET-CT’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를 대금 1,200,000,000원에 매도한다. 2) 원고 A은 2012. 3. 12.까지 이 사건 의료기기를 피고 D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인도한다.

3 피고 D은 대금 중 1,000,000,000원을 캐피탈이나 리스금융을 통해 조달하여 설치 완료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라.

원고

A은 2012. 3.경 주식회사 대명사이언스를 통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 사건 병원에 설치하였고, 주식회사 홍우메디코를 통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방사선 차폐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

A은 2012. 7.경 주식회사 홍우메디코에게 위 공사비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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