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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63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5:00경부터 다음 날 19: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거지 인근 철물점에서 1만원에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약 10분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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