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101416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2. 5. 7....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는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ㆍ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한주저축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한주저축은행은 2012. 4. 6.부터 2012. 5. 7.까지 아래 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 란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 A은 2013. 6. 27. 자신 소유의 아래 표 담보제공 부동산 란 부동산(이하 ‘피고 A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여 2013.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자신 소유의 아래 표 담보제공 부동산 란 부동산(이하 ‘피고 D 지분’)을 2014. 1. 10. H에게 증여하여 2014.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대출 채무자 소유자 담보제공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일 1 서서프랜차이즈(주) A 서울 노원구 I외 1필지 J 아파트 101동 903호 11. 9. 2. 3억 9,000만 원 12. 5. 4. 2 K B 별지 1 기재 부동산 11. 10. 14. 7억 8,000만 원 12. 5. 7. 3 L C 포천시 M건물 4동 202호 11. 11. 17. 1억 9,500만 원 12. 5. 7. 4 N D 서산시 O 임야 42,776㎡ 중 D 지분(43145분의 16529) 11. 12. 19. 7억 8,000만 원 12. 5. 4. 5 P E 별지 2 기재 부동산 11. 12. 19. 6억 5,000만 원 12. 4. 13. 6 Q F 별지 3 기재 부동산 11. 8. 31. 5억 4,080만 원 12. 4. 6. 다.

한주저축은행은 2013. 1. 31.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2013. 2. 28. 파산선고를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 원고는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