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2.01 2017나10112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 A에 대하여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ㆍ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아래 표 ‘대출채무자’란 기재 채무자들(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자들’이라 한다)의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한주저축은행에게 근저당권(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한주저축은행은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란 기재와 같이 2012. 4. 13. 및 2012. 5.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말소등기의 원인행위를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순번 대출 채무자 대출잔액 (원) 소유자 (피고) 담보제공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일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일 1 서서프랜차이즈(주) 305,791,951 A 이 사건 제1부동산 11. 9. 2. 390,000,000 12. 5. 4. 2 N 497,310,297 D 이 사건 제2부동산 11. 12. 19. 780,000,000 12. 5. 4. 3 P 499,922,818 E 이 사건 제3부동산 11. 12. 19. 650,000,000 12. 4. 13. 다.

이후 피고 A은 2013. 6. 27. 이 사건 제1부동산을 G에게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여 2013.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2014. 1. 10. 이 사건 제2부동산을 H에게 증여하여 2014.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E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2. V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4. 24. V 및 W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및 6억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