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한주저축은행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에게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5년간, 월 임대료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1. 월 임대료를 1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한주저축은행은 2010. 5. 28. C에게 C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명도 통보를 하였다가, 2011. 6. 30. 다시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7. 1.부터 6개월간으로, 월 임대료를 3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경 한주저축은행과 사이에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10. 3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피고가 요구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조건 없이 명도한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사실확인각서를 교부받았는데, 2012. 7. 11.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한주저축은행은 2012. 8.경 피고가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1225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11.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4. 3. 4. 확정되었다.
바. 대전지방법원은 2013. 2. 28. 2013하합2호로 한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