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5나1088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한주저축은행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에게 임대차기간 2008. 7. 1.부터 5년간, 월 임대료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1. 월 임대료를 1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한주저축은행은 2010. 5. 28. C에게 C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명도 통보를 하였다가, 2011. 6. 30. 다시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7. 1.부터 6개월간으로, 월 임대료를 3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경 한주저축은행과 사이에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10. 3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피고가 요구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조건 없이 명도한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사실확인각서를 교부받았는데, 2012. 7. 11.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한주저축은행은 2012. 8.경 피고가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1225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11.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4. 3. 4. 확정되었다.

바. 대전지방법원은 2013. 2. 28. 2013하합2호로 한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