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801호에 있는 시행사 주식회사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9. 피해자 G 소유의 시흥시 H, I에 있는 염전을 7,699,83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875,000,000원과 2007. 7. 31. 중도금 1,195,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잔금 4,899,835,000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일인 2011. 9. 21.이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3. 피해자 등과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J, K로부터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L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J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에는 J가 지정한 금융기관이 1순위, J가 2순위, J의 어머니인 K가 3순위, 피해자가 4순위가 되며,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시기는 J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즉시 실시키로 하고, J의 자금차입이 없을 시에는 J의 자금차입 여부 결정 즉시 피해자를 3순위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잔금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J, K에 이어 3순위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3. J에 이어 M에게 채권최고액이 5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어 피해자에게 4,899,8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M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