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5 2019고합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토지 지번 등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8. 군산시 B 답 19,643㎡(약 5,942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000평 토지를 매도인 C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피고인), 매수인 피해자 D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1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영농조합법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① 2009. 9. 21. 1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② 2009. 10. 1. 2억 5천만 원, ③ 2009. 10. 15. 1억 5천만 원, ④ 2009. 10. 19. 4억 5천만 원, 잔금 명목으로 ⑤ 2009. 10. 27. 5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0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상태에서 2009. 11. 17. 이 사건 토지를 5필지(군산시 B, G, H, I, J)로 분할 등기한 후 2009. 12. 24. 위 군산시 H 답 4,959㎡를 피해자의 친형인 K과 그의 처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부분을 군산시 M, N, O, I로 변경함으로써 위 토지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22. 위 M, N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P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2017. 2. 28. 임의경매로 위 토지들이 매각되게 하였고, 2013. 6. 11. 위 O, I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Q을 채무자로 하여 P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6. 12. 8.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