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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8가단222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871,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나. 원고 B에게 7,690,51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부분에 관한 인정사실 1) 휴대폰 관련 비용 원고 A와 피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사이인바, 2018. 2.경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관련 발생 비용을 모두 처리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신규휴대폰 1대(D)와 기기변경 1대(D), 신규휴대폰 1대(E 1대)를 개통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약정과 달리 휴대폰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① D에서 신규개통 한 휴대폰(F) 관련비용(할부대금, 휴대폰 사용요금, 소액결제 포함) 2,162,220원(전액 원고가 납부), ② D에서 기기변경 한 휴대폰 관련비용 3,053,820원(=납부일 기준 2018. 3. 14.부터 2018. 8. 16.까지의 사용분 1,931,760원 잔여할부금 1,122,060원을 합한 금원으로 전액 원고가 납부), ③ E에서 신규개통 한 휴대폰 관련비용(할부대금, 휴대폰 사용요금, 소액결제 포함) 1,875,430원(전액 원고가 납부) 등 합계 7,091,470원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경 '송촌동이나 중리동에 아는 형들과 고기 집을 차리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2018. 2. 20. 490,000원, 2018. 2. 21. 1,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고는 다시 국세청에서 압류한 돈이 약 3,000만원이 있는데 압류를 풀어야 하고 벌금을 낼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2018. 4. 11. 400,000원(피고의 요청에 의해 소외 G 명의 계좌에 입금함), 2018. 4. 11. 3,600,000원, 2018. 4. 11. 1,000,000원, 2018. 4. 14. 990,000원 등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금 7,480,000원을 빌려주었다.

3) 원고는 2018. 3. 피고에게 12,300,000원을 이체하여 대여하였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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