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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6 2019고단2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7. 6.경 중학교 동창생인 B으로부터 C휴대폰 2대 신규개통을 허락받고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미 B 명의로 C휴대폰 2대를 신규개통 하였음에도 추가 단말기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D단말기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E 가입신청서, F 제휴 서비스, D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D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각 신청인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G 기기변경 신청서류 6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G 기기변경 신청서류 6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가입신청서’ 등 기기변경 신청서류 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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