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7. 13. 20,000,000원, 2006. 8. 22. 5,000,000원, 2006. 8. 24.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된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6. 7. 13. 20,000,000원, 2006. 8. 22. 5,000,000원, 2006. 8. 24.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과연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각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3.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0,000원 중에서 12,000,000원이 D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3,1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2016. 7. 14. 1,000,000원이 E 명의 계좌로, 2016. 7. 15. 2,000,000원이 F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 원고가 2016. 8. 22.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 중에서 1,300,000원이 G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이 H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2,700,000원이 인출된 사실, 2006. 8. 27.에는 원고가 2006. 8. 24.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 중 4,8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소송 중이었던 2016. 10. 24.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의 계좌를 남매 사이인 I에게 대여하여 주어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나 I로부터는 피고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