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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6가단16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8. 16,000,000원, 같은 달 10. 5,000,000원, 같은 달 12. 14,800,000원, 같은 달 14. 20,000,000원, 같은 달 19. 5,000,000원, 같은 해

5. 17. 5,000,000원, 같은 해

5. 18. 5,000,000원 총 합계 70,8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800,000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대여금 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지인인 C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피고와 같이 은행에 가서 일단 피고 명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위 돈을 그대로 인출하여 C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위와 같이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이유는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을 원고의 남편에게 숨기기 위함이었다.

2. 판단

가. 차용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만일 피고가 C와 원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를 주선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원고가 C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지 않고 피고의 계좌를 거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이에 대한 피고의 해명(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을 원고의 남편에게 숨기기 위함이다)은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의 계좌를 거쳐 C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10여 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도 원고가 C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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