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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나10067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A이 주식회사 F의 대리인으로서 2013. 7. 1. D과 사이에 위 회사가 D에게 국내산 민물장어 3,750kg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A이 위 회사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D에게 지속적으로 장어를 납품한 사실, 피고 B는 위 회사의 하청업체 운영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장어를 받아 D에게 납품한 사실, D과 피고들은 피고들이 D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피고 A은 5,000만 원 중 4,500만 원, 피고 B는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D의 장어납품에 따른 동액 상당의 각 물품대금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특히 피고들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비록 위 건물의 4층 중 일부를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해 보일 뿐이고 결국 피고들이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각 건물의 사용,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기보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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