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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나123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1.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약정이율 연 6.9%, 연체이율 연 16.9%, 만기일 2017. 4. 15.로 정하여 1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145,000,000원의 한도에서 근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는 그 후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원리금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9. 4. 현재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101,878,391원 및 대출이자 115,555원 합계 101,993,94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93,946원 및 그 중 101,878,391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16.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49,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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