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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6.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 조회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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